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매 학기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대학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2020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나. 교육기간 : 2020년 3월 18일(수) ~ 3월 31일(화)

  다. 교육시간 :

    1) 대학원 신입생 : 2시간

    2) 신규 연구(보조)원 및 신임 교원 : 8시간(저위험 학과(부)는 4시간)

    ※ 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시간 확인 가능

  라.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 안내 매뉴얼 참조)

  마. 기타사항 :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4월초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4월 1일(수)부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2)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