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를 드렸으며, 사전에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9년 3월 1일(금)부터

 나. 제재 대상 : 2018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라. 대상 대학 : 사범대학(가정교육과, 생활과학과)

 마. 교육 기간 : 하반기(2018.9.1 ~ 2019.2.28)

 바.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일부 학과는 3시간 이상)

 사. 안전교육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4) 학습 진도율(80% 이상)과 평가점수(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5) 법정 안전교육(6시간)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아. 기타 사항

   1) 2018년도 하반기 신규 안전교육 참석자는 2019년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수강

   3) 교원인 경우 : [안전교육] 메인 우측상단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4) 국가홈피에서 이수한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우측 상단[국가교육이수반영]을 통해 이수증 업로드

   5) 매 학기별 6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해야 함

   6) 대상 대학 소속이라면 연구(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