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안전관리팀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를 드렸으며, 사전에 고지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9년 9월 1일(일)부터

 나. 제재 대상 :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 과학기술분야 : 공학·자연과학·의약·인문사회(가정교육, 지리교육, 심리학)·예체능계열(디자인조형) 

 라. 교육 기간 : 상반기(2019.03.01~2019.08.23)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 3시간 이상)

 바. 수강 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사. 기타 사항 :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