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붙임 1]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교원, 연구원)


소속

학과명

위험도

교육시간

비고

학부

가정교육과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

수학교육과

저위험학과

3시간/학기

대학원

생활과학과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지리학과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연구실만 적용

※ 일반대학원 지리학과는 연구실에 등록된 인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나. 교육시간

    1)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2) 저위험학과: 3시간/학기


  다. 이수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korea.ac.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붙임 2]


  라. 이수기한: (일반 교육대상자) 2026. 12. 31.(수)까지

   1) 연구실 안전교육

      :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은 2026. 9. 30.(수)까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2)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시,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폐시약 처리비용 연구실 자체 부담

       ※ 이수대상: 연구실책임자(권장),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연구원 등)(필수)

       ※ 1차 교육은 8월 종료되었으며, 미이수자 대상 최종 추가교육 9월 중순 예정


마. 미이수 페널티

구분

미이수 적용 페널티

교원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등)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학부생

성적 정정기간 성적열람 제한


바. 기타사항: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페이지: https://kusafety.notion.site/labedu(안전교육 이수방법 및 FAQ 수록)


붙임  1. 2026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목록 1부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1부

        3.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