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붙임 1]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교원, 연구원)
소속 | 학과명 | 위험도 | 교육시간 | 비고 |
학부 | 가정교육과 | 고위험학과 | 6시간/학기 | - |
수학교육과 | 저위험학과 | 3시간/학기 | ||
대학원 | 생활과학과 | 고위험학과 | 6시간/학기 | |
지리학과 | 고위험학과 | 6시간/학기 | 연구실만 적용 |
※ 일반대학원 지리학과는 연구실에 등록된 인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나. 교육시간
1)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2) 저위험학과: 3시간/학기
다. 이수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korea.ac.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붙임 2]
라. 이수기한: (일반 교육대상자) 2026. 12. 31.(수)까지
1) 연구실 안전교육
: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은 2026. 9. 30.(수)까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2)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시,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폐시약 처리비용 연구실 자체 부담
※ 이수대상: 연구실책임자(권장),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연구원 등)(필수)
※ 1차 교육은 8월 종료되었으며, 미이수자 대상 최종 추가교육 9월 중순 예정
마. 미이수 페널티
구분 | 미이수 적용 페널티 |
교원 |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등) |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폐시약 수거신청 불가 |
학부생 | 성적 정정기간 성적열람 제한 |
바. 기타사항: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페이지: https://kusafety.notion.site/labedu(안전교육 이수방법 및 FAQ 수록)
붙임 1. 2026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목록 1부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1부
3.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