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제43조제1항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학년도 9월 1일자 개정을 통해 제43조제1항에서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인권센터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처음 실시하면서 학부 16학번 이전 재학생들에게는 이수를 권장하였고 2017학년도에 이수율이 저조한 경우 의무화 도입을 고려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인권센터와 교무처가 향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시행방안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기존에 '학번'을 기준으로 운영해왔으나, 향후에는 '입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 숙지해주시고, 특히 편입학생 등의 경우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 2017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구성원이 이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이와 같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시행 방안이 변경됨으로 인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재학생들은 각기 달리 본다.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7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8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경우 :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