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드렸으며, 사전에 고지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7년 9월 5일(화) 부터

    나. 제재 대상 :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미이수자 구제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2017년 1학기 정기안전교육 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및 에너지안전팀 이메일 제출(hyeseong0228@korea.ac.kr)

        * 수료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자유양식/학과, 학번(사번), 성명 반드시 기입)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라. 기타 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연구(실험)실에 출입하여 사고 발생 시 해당 연구실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추후 강력한 조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전 다음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l. 02-3290-2761)

 

1. 포털 내 교육이수 반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합니다. 교육이수 후 최소 5~7일 소요됩니다.

2.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학번을 정확하게 기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기입했다면 포털 내 자동 이수 반영됩니다.

3. 정기 교육기간 내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 제출이 필요없으나, 출입제한 시행 후 구제시 반드시 수료증을 제출 해야하며 매주 월요일 일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