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2. 신청대상

  가학부생(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2016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7학번 이후 학생

  나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중등 2전문상담 1,2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2017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8학번 이후 학생

 비고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등록학기(높은 순) 및 순위,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3. 신청방법

  가사범대학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나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 학부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교육대학원클릭하여 신청

 

4. 운영방법 및 일정

  가진행

    1) 단체실습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하여 본교에서 진행

    2) 개별실습 도봉구보건소(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진행


 이수기준

    1) 2015학번 이전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2) 2016학번 이후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3) 2015학번 이전 학생 중 조기졸업교환학생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서를 검토하여 한 학기 2회 이수를 승인함


  다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응급처치 일시

예정

인원

신청기간

시행장소

협력기관

비고

1

2018.05.12.()

10~13

180

2018.04.23.(10시

-2018.04.27.()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강의실

스포츠

안전재단


2

2018.05.25.()

17~20

180

2018.05.08.() 10시

-2018.05.14()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강의실

스포츠

안전재단


3

2018.06.22.()

17~20

180

2018.06.04.() 10시

-2018.06.08()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강의실

스포츠

안전재단


4

2018.07.05.()

14~17

50

2018.06.18.() 10시

-2018.06.22() 17시

도봉구청지하1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

보건소


5

2018.07.19.()

14~17

50

2018.07.02.() 10시

-2018.07.06() 17시

도봉구청지하1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

보건소


6

2018.08.04.()

10~13

180

2018.07.16.() 10시

-2018.07.20() 17시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강의실

스포츠

안전재단


7

2018.08.16.(목)

14~17

-일자변경

50

2018.07.30.() 10시

-2018.08.03() 17시

도봉구청지하1

심폐소생술교육장

도봉구

보건소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 

신청 불가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각 실습일자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신청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라이수확인

    1) 단체실습 본교에서 출결 확인(이수증은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를 통해 개별 출력)

    2) 개별실습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수학생 명단 발송

 

5. 실습 커리큘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6. 유의사항(필독)

  재적생(재학휴학수료)은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 이전 학생은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 이후 학생은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2018년 8월 졸업 예정인 학생은 7회차 교육 신청 불가

  .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 중 조기졸업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4월 27()까지 메일로 (teaching@korea.ac.kr제출하여야 함

  라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마.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바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실습 인정 안내

  현직교사 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수증을 교직팀으로 제출하는 경우 실습 인정 가능 


9. 문의사항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