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학사운영규정 재학연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재학연한 관련 안내]

 

학사운영규정 38조 5항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다만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과 부칙의 5[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의거하여

2013학년도 입학자 까지는 재학연한은 존재하나 제적은 시키지 않습니다.

 

* 재학연한 관련하여 2014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제적이나 유예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