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학교배정 학생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7년 10월 11일 (수) 오전 10시 ~ 11월 10일 (금) 오후 9

 

2. 학교현장실습기간 : 2018년 3, 4, 5월경

 

3. 대상

가.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 10학번까지 : 2018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인 학생

    2) 11학번부터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단,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고 2018학년도 1학기에 나머지 1과목을 수강하면서 실습이 가능함)

나. 교육대학원생

   1) 10학번까지 : 2018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인 학생

   2) 11학번부터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단, 위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고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18학년도 1학기에 나머지 1과목을 수강하면서 실습해야함)

 

4. 신청방법

가. 2018학년도 1학기 실습 가능한 지역확인(붙임파일 확인/반드시 지역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온라인으로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https://ko.surveymonkey.com/r/V8ZKQXP

 

5. 실습학교는 희망지역 내의 협력학교에 선착순 배정하나 실습과목과 기간 등에 따라 본인의 희망지역이나 기간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음

 

6. 기타 안내

가. 실습과목이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또는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팀과 상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함.

나. 간호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1학기에 학과 내 현장실무실습과 기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조정하여 개인 섭외함.

다. 특기자 선수의 경우 경기 출전 등으로 인해 협력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므로 경기 기간 등을 조정하여 개인 섭외함.

라. 실습학교 배정 시 실습과목 및 실습기간 등을 반영하므로 희망 지역이나 희망 기간에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2018년도 제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여야 함.

바.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교직팀으로 제출해야 함.

    (실습 취소 기한: 2017년 12월 29일까지, 이 후의 실습취소는 불가함)

 

문의 : 02-329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