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업무 대행신청 유의사항 안내

 

○ 유학생 단체 접수 이후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이전에 출국 할 경우 접수가 취소되며 해당 단수사증은 1회의 입국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새로운 사증 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유학생 단체접수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는 접수 후 선착순으로 진행 되며 유학생시즌의 경우 3주 이상 소요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수령은 4 주 이상)

 

연휴 출국 예정인 학생은 비행기 예약증을 소지하더라도 개별 접수할 경우 조기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체접수 하는 유학 생 담당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을 단체접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수 시 유학생담당자에게 따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접수 이후 사정 변경이 어려우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대행협조 공문에서 이미 안내드린 당일체류만료자인 경우만 번호표를 받 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체류기간 만료일 3일전 부터 번호표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D4-D2 변경신청자의 경우는 만료일 상관없이 번호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2변경 예정자는 8.31까지 접수시 과태료대상아님)

 

○ 3-4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체류만료일전 예약한 경우 30일 이내 방문시 사 범심사 면제 는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착오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의 확인은 국번없이 1345 에서 가능하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