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o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학과 교수님을 통하여 학생들의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

 

o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한국저작권보호원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홍보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

 

o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절판도서포함)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