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7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 위 법령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수료 포함)은 2회의 실습을 졸업 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2. 신청대상 
  사범대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2순위) 3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중등 2전문상담 1,2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4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및 16학번 학생
    2순위) 17학번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2순위) 5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신청기간

모집

인원

구분

실습

장소

7

8월 11(금) 14 ~ 17

7월24() 10 ~

8월 1(화) 16

180명

단체실습

본교



4. 신청방법 포털 통해 신청

학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대학원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메뉴를 통해 신청

 

5. 실습 커리큘럼 

구분

시간 및 내용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3시간이론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AED포함)

 

6. 실습생 선발 : 순위 및 학기높은순으로 우선 선발같은 순위 및 같은 학기의 경우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함[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사범대학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및 실습장소 등 안내 예정] 


7. 유의사항(필독)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적생(수료 포함)은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한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부터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2017학년도 1학기 진행되는 마지막 교육이며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은 8월중순 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다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문의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