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취지>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3항관련)2. 성적과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20138월 졸업자부터(수료자였다가 20133월 이후 졸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필히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취득 가능

    

1. 검사일시 : 422() 9~ 14시 예정

(신청인원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 가능, 검사응시 시간대 추후 안내)

 

* 신청한 순서에 따라 시간대 배정.

  즉, 빨리 신청하면 빠른 시간대에 배정되고 늦게 신청하면 늦은 시간대에 배정됨.

  (예시: 3월 29일 오전 9:00 신청자는 4월 22일 검사 시 첫번째 타임대 배정될 확률이 높음)

    

2. 신청기간 : 329() 오전 9~ 47()

3. 신청방법

- 학  부 : 포탈 로그인 후 정보생활 > 교직사항 > 인성적성검사 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탈 로그인 후 정보생활 > 교직사항 > 인성적성검사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4. 준비물 : 학생증 (or 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5. 검사대상

. 20178월 졸업예정학생 중 적인성 검사 미응시 학생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3학기 이상자로 적인성 검사 미응시 혹은 1회 응시 학생

-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모두 포함 (서울캠퍼스에 한함)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중등2급 교원자격취득 희망학생 및 부전공 교원자격, 전문상담 1급 이수증 취득 희망학생도 필히 응시하여야 함.

6. 검사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306(컴퓨터실)

    

7. 검사안내

. 컴퓨터를 통해 15분 동안 검사 진행 (신분확인 시간 별도)

. 객관식 문항이며 교직적성 및 인성에 대한 문항으로 별도 준비 필요 없음.

8. 유의사항

. 적인성 검사는 반드시 재학 중에 응시해야 함.

. 12학번까지는 1, 13학번부터는 2회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적인성 검사는 학기별 1회 응시만 가능함.

.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 선발 시 시행한 적인성 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학생은 적인성 1회를 응시한 것으로 인정함.

. 기수료자로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20178월 졸업하는 경우 필히 응시해야함.

 

9. 문의 : 교직팀 3290-1333,1334,1331

 

1학기 2차 적인성 검사는 62() 1721시 예정입니다.